28일 김성욱 김앤장 변호사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개최한 '2017년 제4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는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에 소수주주와 기관투자자 권한 강화는 크게 부각된 데 비해 기업 경영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이날 토론은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기업지배구조 정책 이해',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 방안' 주제의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안수현 교수는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방향인 공정경제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데 있다"라며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누락된 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송민경 연구위원은 뚜렷한 정책과 내부지침에 기반 한 주주와의 소통 강화, 법적 불확실성 최소화 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점진적인 활성화를 위한 상장 중견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한홍규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관련 제도의 도입은 기업경영에도 단기적으로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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