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조직폭력배 등과 결탁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측면 지원’한 일반인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37)씨를 구속하고, 진모(48)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된 김씨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단골손님인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20억원대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데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대가로 수천만원대 음식과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500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을 법원에서 받아 친분이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긴 혐의다.
경찰은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프로그래머 안모(36)씨 등 19명도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해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70억원 상당 금품을 환수하는 한편, 해외로 도피한 공범들을 쫓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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