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품질 유지를 위한 교육ㆍ훈련ㆍ지원의 범위를 벗어나 채용ㆍ평가ㆍ임금수준ㆍ승진 등 인사ㆍ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ㆍ시행했다"며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관리 등 전반적인 지시ㆍ감독을 했기 때문에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협의를 한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이 오간 것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과장급 실무자가 만나 가맹사업법 관련 논의를 했고, 사무관급 실무자간에도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련 이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에 내려진 시정명령과 관련 "전체 종사자에게 큰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번 조치가 가맹사업법과 상충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단의 쟁점' 보고서를 통해 "가맹계약은 독립된 사업자간의 계약이지만 상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에 대해 지원, 교육, 통제가 가능하다"며 "이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가맹점과 공유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계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가맹사업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가맹사업법 제6조 제4호에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제시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용역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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