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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신고 접수 80% '자체 종결'…벌써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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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문화 사라졌지만 상권 위축에 따른 피해 막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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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자체종결 처리된 건이 접수된 위반 신고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소도 1건에 그친 것으로 전해져 김영란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김영란법 위반 신고로 접수된 전체 373건 중 291건(78.0%)은 수사의뢰를 하거나 관련기관에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조사가 마무리됐다.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접수된 사건 중 네 건에 세 건 꼴로 유야무야된 것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또 접수된 전체 신고 중 권익위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은 16건으로 그 중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소유예 1건, 불기소 처분 1건이며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실제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온 첫 사례는 지난해 9월28일 시행 첫날 발생했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해준 수사 경찰관에 대한 사례로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보낸 것이다. 이 경찰관은 떡을 받자마자 곧바로 돌려보낸 뒤 춘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신고했으며 김영란법 위반 공식 신고 1호로 접수됐다. 경찰은 A씨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행위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판단해 춘천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한편 오는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당초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공직기관의 청렴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제를 위축시켜 피해가 심각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디지털뉴스본부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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