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자 정보로는 내용 조회 안돼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기도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평소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을 종종 이용한 회사원 이 모씨. 지난 달 휴대전화 요금 중 소액결제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돼 확인을 해보니 누군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해 모바일 아이템을 결제한 것이었다.
국민 3명중 2명은 실생활 곳곳에서 온라인 쇼핑을 즐기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이 올해 6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휴대폰 소액결제 소비자 민원에서 제3자 결제 명의도용 결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송희경 자유한국당(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2012년~2017년 6월)간의 '통신과금서비스 시장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민원 중 1/3이 개인정보 도용 후 피의자 명의로 결제해서 피해를 보는 '제3자 결제'와 관련된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는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도용한 후 피의자 명의로 결제하는 제3자 결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가 제공됐는지의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시급히 보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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