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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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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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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12월 충북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괴산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군수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군수는 찬조금 논란이 불거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돈을 빌려줬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나 군수에게 "선거구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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