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등의 병역이 22일부터 별도로 관리된다.
병무청은 22일부터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병적관리 대상자들의 병역판정검사,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병역이행 과정 등을 검증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사회관심계층은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 고의로 입영을 연기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받는다.
한편 현역병으로 입대 예정인 연예인 중 73.9%가 군입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 별도관리대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병적관리 대상자로 분류된 연예인 794명 중 73.9%인 587명이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현재까지 입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별도관리대상자인 체육선수의 현역병 입영대기자 43.3%, 공직자 47.5%, 고소득자 44.0%에 비해 높은 수치다.
병무청은 병적관리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한 병무청 소속 국장급이 맡고 위원 8명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내부위원 3명과 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적관리 대상에 대한 병역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국민 불신은 해소되고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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