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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선거법 위반 판결, 여당무죄 야당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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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선무효 없이 재판 끝나…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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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한마디로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것이 바로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과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원은 최소 33명으로 파악되는데,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자유한국당 8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2명, 기타 2명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이 중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거나 이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고 상급심을 진행 중인 사건은 국민의당의 경우 5명 중 3명으로 60%, 한국당은 8명 중 2명으로 38%에 이른다"며 "그러나 민주당 의원은 14인 모두 당선무효 한 명 없이 재판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눈에 띄는 건 기소내용이 유사한 민주당 소속 Y의원과 국민의당 C의원"이라며 "Y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지만 2심에서 90만원을 구형받아 의원직이 유지된 반면, C의원은 1심에서 Y의원보다 적은 벌금 200만원을 받았음에도 2심에서 그대로 유지돼 3심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결과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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