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선무효 없이 재판 끝나…합리적 의심"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것이 바로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과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이 중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거나 이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고 상급심을 진행 중인 사건은 국민의당의 경우 5명 중 3명으로 60%, 한국당은 8명 중 2명으로 38%에 이른다"며 "그러나 민주당 의원은 14인 모두 당선무효 한 명 없이 재판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눈에 띄는 건 기소내용이 유사한 민주당 소속 Y의원과 국민의당 C의원"이라며 "Y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지만 2심에서 90만원을 구형받아 의원직이 유지된 반면, C의원은 1심에서 Y의원보다 적은 벌금 200만원을 받았음에도 2심에서 그대로 유지돼 3심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