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할 예정이다.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14개 모든 법원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울산지방법원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된 기업에게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대상은 협약법원 회생절차 신청기업, 진로제시컨설팅을 통해 회생절차로 진단받은 기업이다. 컨설팅 비용 중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