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단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연) 등은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립각을 세우는 등 명확한 입장차를 보여 이날의 소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은 이에 대해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법인이 201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2년간의 유예기간 중 1년 7개월간 과세당국과 종교간의 과세와 납세를 위한 소통과 준비가 없었다"며 남은 3개월동안 종교인 과세와 납세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다고 설명을 보탰다.
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약속이행과 소통 존중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계시다"며 "지난 대선 기간에 뵌 적이 있었는데, 여러차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일부 우려는 미리 알고 있고 노력을 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무 레벨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엄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진작에 올 걸'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총리는 같은 건물 5층에 자리를 잡은 한교연 사무실을 찾아 정서영 한교연 대표회장과도 만남을 갖고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독교 내에서도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분들이 있다"며 "(개신교계가) 종교인 납세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소통하겠다는 것임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제한된 부분만을 논의할 것이며 (종교인 과세로 인한) 사회봉사활동 위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종교인들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목사들은 정부가 교회를 사찰할수 있다고 우려를 많이 한다"며 "교회는 목사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재정위원회가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교를 사찰하는 내용의 법이 통과(시행)되면 심각한 종교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 법을 시행하기 전에 위헌적 부분이 있을 때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때 실무자들과 의논을 하면서 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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