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활용 전략'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사단법인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와 함께 진행했다.
또 "거래처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 감사는 공정위에 25년간 근무하면서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공정거래제도 전문가다. 지난해 12월 말에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는 윤리강령 실천규정 위반자에 대한 심사 및 징계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자정 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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