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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거래기준 마련해야"…'공정거래' 자정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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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활용 전략' 조찬강연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활용 전략' 조찬강연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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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활용 전략'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사단법인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와 함께 진행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지철호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사와 거래 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처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 감사는 공정위에 25년간 근무하면서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공정거래제도 전문가다. 지난해 12월 말에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지 감사는 "공정거래법은 기업 경영에서 주요 리스크이자 기회 요인이 된 시대"라며 "중소기업일지라도 스스로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상대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참아내기보다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는 윤리강령 실천규정 위반자에 대한 심사 및 징계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자정 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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