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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한교연·한장연 "종교인 과세 2년 유예해야"(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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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한국교회연합(한교연)·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연) 등 개신교 3개 연합회가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3개 연합회는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납세 준비는 3개월로는 절대 부족하다"며 "정부·국회와 종교간 소통과 협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법인이 201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11차 2년 유예기간 중 1년 7개월간 과세당국과 종교간의 과세와 납세를 위한 소통과 준비가 없었다"며 "작년 10월부터 탄핵정국으로 국정마비 사태에서 정부와 종교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총리는 한기총과 한교연을 각각 만나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 개신교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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