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연합회는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법인이 201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11차 2년 유예기간 중 1년 7개월간 과세당국과 종교간의 과세와 납세를 위한 소통과 준비가 없었다"며 "작년 10월부터 탄핵정국으로 국정마비 사태에서 정부와 종교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총리는 한기총과 한교연을 각각 만나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 개신교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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