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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다단계 사기' 김성훈, 2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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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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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 1만여명을 속여 1조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금융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FX마진거래, 셰일가스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계획적,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피해자가 1만2000명을 초과하고 피해금액도 1조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했고 이미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그 규모를 더욱 크게 확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투자 등 해외사업 투자로 매달 1~10%의 수익과 원금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만2000여명에게서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X마진거래는 여러 외국통화를 동시에 매도하거나 매수해 환차익을 얻는 국제외환거래로, 투기성이 큰 상품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FX마진거래량이 조작되는 가짜 프로그램을 개발해 마치 수많은 딜러가 접촉해 실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해외 사업 실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국내외 신규법인을 설립했지만 해외 법인에서 국내로 들어온 수익금은 전혀 없었다. 피해자들에게 상환된 4800억여원은 전액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급됐고, 사업 추진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사기를 주도해 계획을 실행했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범행을 상습적으로 벌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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