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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 구청 어린이집서 16개월 아이 팔 탈골"…아동학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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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상대로 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경찰 "CCTV 확인중, 교사·원장 조만간 소환"

단독[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구청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시 한 구청의 직장어린이집에서 갓 돌이 지난 남자아이가 팔꿈치가 빠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구로부터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12일 인천 A구 및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께 A구청 내 직장어린이집에서 16개월 된 B군이 왼쪽 팔꿈치가 탈골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B군의 부모는 당일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조회해 교사 C(21)씨가 B군의 팔을 잡아 질질 끌고 가고, 양 팔을 잡아 들어 올리는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구청 공무원인 B군의 어머니는 이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 공무원에게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인여성보육과가 인지하게 됐다.
여성보육과 직원들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오후 11시께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 원장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CCTV에서 사고 장면을 확인했다.

구 관계자는 "CCTV 장면을 보니 아동학대에 의한 사고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돼 새벽 1시까지 현장실사를 한 뒤 다음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구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일단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당 교사는 현재 사표를 낸 상태다.

또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원장은 B군이 다치자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한 뒤 어린이집으로 돌아와 직접 CCTV를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편 이 사건을 신고받은 인천 서부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달 분량의 CCTV 영상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구청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 조사를 한 뒤 보육교사와 원장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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