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시행으로 840여 협력사에 570억 ‘조기지급’ 효과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CJ ENM 이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번 달부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줄였다.
CJ오쇼핑은 종전 15일 또는 30일로 적용해 오던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이번 달부터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1~10일에 발생된 거래대금은 15일에, 11~20일의 거래대금은 25일에, 21~30일의 거래대금은 익월 5일에 지급하는 식이다. 단, 취소 반품 등이 반영되는 월말 정산은 기존대로 운영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최장 10일의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실시되는 것이어서 840여 협력사에 약 570억 원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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