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EU 경쟁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룩셈부르크 소재 ECJ에 제소했다. 구글 대변인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며 "EU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독점조사당국인 유럽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법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방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글은 EU 경쟁당국이 과징금을 물리며 함께 요구한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조치방안을 지난달 말 제출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당시 "개선조치 방안이 실제 효과를 낼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과 EU 간 구체적인 개선조치가 확정되기까지는 최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FT는 평가했다. 구글은 불복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구글, 퀄컴 등 EU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맞은 IT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WSJ는 보도했다. 현재 EU 경쟁당국은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도 동일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또한 치열한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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