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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이혜훈 전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필요 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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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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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이 바른정당 이혜훈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이 소환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청장은 1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필요하면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 전 대표가) 당시 회장으로 있던 모 단체 명의로 금품을 받았는데, 일종의 우회 기부로 보고 있다”며 “지난 3월경 검찰과 협의해 송치하려 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라는 보강수사 지시가 내려와 현재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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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전 대표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통해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 청장은 “금액 중 일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는 입건 지휘단계로 필요하면 소환조사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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