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고,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
부평구 생활임금은 구 또는 출자 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 적용대상이 된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190여명으로 내년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부평구는 인천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공포하고, 2015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