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3%에 사업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9월15일까지 접수
사업자금,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비 등인데,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연이율은 3%며,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와 현장 조사, 구 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정해진다.
이번 융자는 구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35건, 3억1840만 원, 올 상반기 21건, 1억 9194만 원을 이 사업을 통해 융자했다.
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이번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융자 안내문을 차상위계층 복지대상자와 긴급지원 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등 3100여 가구에 발송했으며 문자메시지로도 알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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