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중국에서 '미르의전설3'를 서비스하는 란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란샤는 샨다의 자회사로 2009년 3월25일 위메이드와 온라인 게임 라이선스 계약(OLA : Online Game License Agreement)을 체결했다. 란샤는 '미르의 전설3'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대한 중국 서비스를 이어왔지만 2016년 10월부터 로열티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계약에 따라서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며 "오늘부터 샨다가 운영하는 '미르의 전설3'는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게임이며, 민·형사상 각 국가의 사법제도를 통해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에게 지급되지 않는 정당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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