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임시공휴일 지정은 인사혁신처 소관인데 인사혁신처에서 지금부터 논의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정부 내 주무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인사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은 통상 해당일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미리 지정하면 해외 출국자가 많아져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은 그 전주 화요일인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확률이 높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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