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되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에는 제증명 발급 및 여권신청,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여권신청 안내와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변경,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신청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남구는 조만간 점자 안내책자 발간 작업을 진행한 뒤 내달 중에 해당 점자 책자를 16개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남구청 종합민원실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