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사기탄핵이며 기획탄핵"이라 외친 방청객이 감치 10일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 A(47)씨에게 감치 10일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법정 출입을 금지하는 입정금지 처분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공판이 끝난 뒤 열린 감치 재판에서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심리를 방해했다"며 "법정 질서 유지에 관한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이 감치 처분을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7일 한 방청객은 법정에서 검찰을 향해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외쳐 감치 5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