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박근혜 재판서 "사기탄핵" 외친 방청객 감치 10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사기탄핵이며 기획탄핵"이라 외친 방청객이 감치 10일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 A(47)씨에게 감치 10일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법정 출입을 금지하는 입정금지 처분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법정에서 "사기탄핵이고 기획탄핵"이라며 "피해자인 박근혜를 유죄로 만드는 오판을 하면 사법부는 살처분 당한다"고 소리쳤다. A씨는 곧바로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별도의 장소에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공판이 끝난 뒤 열린 감치 재판에서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심리를 방해했다"며 "법정 질서 유지에 관한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이 감치 처분을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7일 한 방청객은 법정에서 검찰을 향해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외쳐 감치 5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법정 내외에서 소란 등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즉시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