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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 줄이고 형사부 강화…검사 늘리고 명칭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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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직 근무 ‘라인’ 문화 근절 의지도
지청 단위 특수전담 폐지 형사 사건에 수사력 집중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고소·고발 사건들이 몰린 형사부를 확대 강화하고, 전문 분야별로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부 브랜드화’ 등에 나섰다. 일부 검사들이 ‘특수’, ‘공안’, ‘기획’ 등 요직에만 근무하면서 ‘라인·사단’을 형성하던 폐쇄적 문화 척결과도 연관이 깊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형사부 강화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조직 내 형사부 강화는 지난달 말 취임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내 형사부 검사를 증원 배치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서울중앙지검 2·3차장 산하 인력 일부가 형사부를 담당하는 1차장 산하로 배치돼 1차장 산하 검사는 종전 67명에서 72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청 단위에서는 특수전담을 폐지해 검찰의 특별수사 총량을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했다. 검찰은 지난 인사에서 41개 지청 단위의 특수전담을 폐지했다.
각 형사부의 주요업무가 잘 드러나도록 형사부의 주요전담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형사부 브랜드화 방안’도 시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1~8부를 부서 명칭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1부는 인권·명예보호 전담부, 2부는 식품·의료범죄 전담부, 4부는 경제범죄 전담부 등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또한 중점검찰청의 특성을 살려 대전지검(특허중점청)의 경우 특허·지식재산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형사1부를 ‘인권·특허범죄 전담부’로, 부산지검(해양범죄중점청)에서 해양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형사부를 ‘해양·환경범죄 전담부’로 바꿨다.

형사사건 처리 충실화를 위해서는 항고사건에 대해 고검 복심화, 중요경제범죄수사단 확대 설치 등을 통해 경륜 있는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해 잘못을 짚어나가기로 했다. 만약 부실수사가 나타날 경우 책임을 평가해 인사에도 반영한다.

문 총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형사부 위상을 강화하는 반면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특별수사는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은 “형사부는 검찰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곳”이라며 “형사부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형사부 근무 기간이 전체 검사 재직 기간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부장검사 승진을 제한하고, 또한 일선청 부장 보직 근무 경험이 없는 검사가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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