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원 계획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해당 공문에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적용 대상, 인상 시기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선택약정 할인율 적용 대상은 '신규 가입자'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와 가입자가 이미 맺은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유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소급 적용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5년 4월에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인상했을 때 이통3사가 기존 가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할인율 인상을 소급적용 해줬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일단 공문을 받은 뒤 행정소송 등 추후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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