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다음달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이 이날 출석하면 두 사람은 처음으로 법정에서 조우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과 24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조사하고 24일부터 25일까지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월·화요일은 삼성 뇌물수수 부분을, 목·금요일은 블랙리스트 부분을 집중 심리한다.
재판부는 31일부터는 블랙리스트 관련 증인을 법정에 불러 신문을 시작한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외에도 다음달 7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을 소환한다. 다음달 8일에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을 증인신문한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으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지만 문화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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