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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PB상품 매출비중 1%p 증가시 점포매출 22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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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유통업체만 배불려…공정위 조사·감시 필요

▲PB 매출비중 증가가 제조업체에 미친 영향  [자료= KDI]

▲PB 매출비중 증가가 제조업체에 미친 영향 [자료=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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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통점포의 자체브랜드(PB) 상품 매출 비중이 1% 상승하면 각 유통점포당 매출액이 평균 2230만원 증가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단 PB 확대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오히려 자사 제품군 잠식 등 역효과를 볼 수 있어 경쟁당국의 조사와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KDI 포커스 8월호에서 "PB상품 시장의 성장으로 기업형 유통업체의 이익은 증가했으나 하청 제조업체의 이익은 변함이 없거나 감소한 경향이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PB상품의 등장은 종합소매업 내에서 기업형 유통업태의 비중이 커지면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매업 시장규모 증가폭은 53조7000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78%(41조9000억원)가 기업형 유통업태의 매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소매업 내 기업형 유통업태의 매출비중은 이 기간 중 67.8%에서 73.1%로 상승했다.

PB는 제조기업이 전담하던 영역(제품의 기획·생산·상표부착)에 유통기업이 개입해야 탄생하는데, 이 기간 동안 종합소매업의 시장집중화로 인해 유통기업의 강한 구매력과 영향력이 생기면서 PB 탄생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또 유통기업 간 경쟁의 심화로 제품차별화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 역시 PB상품의 탄생에 한몫했다.

이런 배경을 안고 등장한 PB상품은 유통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위원은 점포별 경영실적·특성정보를 포함한 미시데이터에 업태별·연도별 PB 매출정보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유통점포의 PB 매출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해당 점포의 매출액이 평균 2230만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포당 유통이익은 270만~900만원 증가했다. 매출액 증가분의 11%~33%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면 PB 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는 없었다. 이 위원이 자료는 기업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 1000개사를 면접 설문조사해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군에서 PB 매출비중 증가로 인해 전체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 크기는 기업규모에 비례했으며, 대기업의 경우 PB 매출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전체 매출액이 10억9000만원가량 감소했다. PB와 경쟁하는 자사 브랜드 상품의 매출이 감소하면서다. PB 매출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입게 되는 매출손실액은 점유율 1위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에서 6위 이하 브랜드 보유기업 대비 10억5000만원 가량 높게 나타났다. PB가 자사 브랜드 제품을 구축하는 자기잠식(카니발리제이션)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매출 증가는 이뤄졌으나 영업이익 향상을 유의하게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질적 성장 부문에서 뒤처졌다.

이 위원은 "PB시장의 확대로 인한 성장의 혜택이 원청 유통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하청 제조업체로의 낙수효과는 미미했다"며 "PB업계의 공정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와 감시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수행할 때 PB 제조업체를 상대로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조항(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의 위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PB는 유통기업이 상품의 기획·생산·과정에 개입하므로 납품업체 경영정보에 접근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신고 활성화 및 신고인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중소 제조업체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PB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PB업계 현황과 경제적 영향에 관한 분석이 보다 원활해지도록 PB 별도의 조사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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