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급여로 5억원, 상여로 10억원을 받았다. 상여는 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영업이익 목표달성도 등 경영성과를 따져 기준 연봉의 최대 350%까지 지급 가능하다. 지난해 건설ㆍ유화사업부 경영목표를 달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한기 전 대표이사는 7억2500만원을 올 상반기 보수로 받았다. 김 전 대표는 급여 2억2500만원, 상여는 5억원을 받았다. 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해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