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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서 ‘커피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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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 (사진 =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커피 / (사진 =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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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법’ 추진
교내 자판기에서도 커피 판매할 수 없어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2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노출 빈도를 줄이고자 내년부터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표시가 된 모든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모든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음료 중 일부만 판매가 금지돼 있는 상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으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 과·채주스, 가공유류 중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이다.

다만 교사들을 배려해 커피 자판기나 매점 등에서 커피가 판매됐었지만 이제 법이 개정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로도 커피를 팔 수 없다.

식약처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에 따라 세부적인 판매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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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해보니,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 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성장기인 청소년기에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게 될 경우,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음료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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