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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휴대폰 도난당한 남성에게 날라온 1억 7000만원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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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휴대폰 도난당한 남성에게 날라온 1억 7000만원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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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로밍 서비스를 받은 휴대폰을 분실한 뒤, 1억 7000만원의 비용 고지서를 받게 된 호주 남성이 오랜 법적 소송 끝에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8일 호주 ABC 뉴스는 호주 빅토리아에 사는 소프트웨어 회사 중역인 킴 베버리지는 휴대전화 로밍비용 19만 100호주달러(약 1억 7000만원)의 지급을 둘러싼 3년 간의 소송에서 지난달 최종 승소했다고 전했다.
사건의 전말은 3년 전인 2014년, 휴대전화 로밍서비스를 받은 채 해외여행에 떠났던 때부터 시작한다. 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업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회의는 휴대전화 지불 관련 회의였다.

출국에 앞서 그는 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인 텔레초이스와 접촉해 보증금을 내고 하루 상한액 설정 후 국제 로밍서비스를 신청했다.

이후 그는 바르셀로나에 도착해 회의에 참석해 동료들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다가 휴대전화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신고를 즉시 하지 않은 것이 장차 큰 화를 불러왔다.
그는 새벽시간에 휴대전화를 소매치기 당했지만 약 20시간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다. 문제는 그 사이 무료 4484통의 통화가 있었고 수천 건의 문자메시지가 오고 갔다는 것이다. 이용시간만 1천 161시간이었고 고지서에는 1억 7천만원이 찍혔다.

베버리지는 "정교한 사기단에 걸려 내 휴대전화의 심(SIM) 카드가 악용됐다"며 "걸려오는 모든 전화가 지정한 번호로 포워딩 되는 착신전환(Call Forwarding) 서비스에 이용됐고 동시에 수많은 통화가 이뤄진 듯하다"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큰 충격이나 경악보다는 오히려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업체의 입장은 달랐다. 고지된 금액 전액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송이 이뤄졌고 1심 법원이 업체의 전액 지급 요구가 "비양심적"이라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업체는 요구액을 3만4천 호주달러(3천만 원)로 낮췄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지난해 베버리지의 손을 들어줬고 업체에 베버리지의 법률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빅토리아주 대법원도 업체의 주장을 물리치고 이전의 판결을 유지했다.

베버리지는 "긴 싸움이었고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 모두는 해외에 나갈 때 선불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하나은 기자 one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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