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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월호·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선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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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에 의견서 제출

교육부, 세월호·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선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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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고발했던 교육부가 법원에 해당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연가투쟁 등에 나섰다 직권면직 등 징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국선언 교사들을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를 7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견서에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자, 우리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으며,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교사들이 3차례에 걸쳐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서자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284명을 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33명을 2015년 기소했으며, 32명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2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또 2015∼2016년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 86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선처 의견서를 냈다.

교육부는 "지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되면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국민과 시대의 엄중한 저항 앞에서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이번 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년간 지속돼 온 교육계의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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