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주상돈 기자, 부애리 기자]정부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 운전기사의 연속 휴식시간을 1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2월 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과 휴게시간 확보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나온 졸음방지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다만 특례업종 대상 변경은 관계기관 논의 등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건당 180만→360만원)하기로 했다. 또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ㆍ강남ㆍ양재ㆍ잠실ㆍ사당역 등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는 휴게시설이 설치된다.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휴게시간 보장 등 업체들의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점검하기 위해 노선버스의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에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 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다고 공감했다"면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노선버스 등 여객 운송업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능한 업종이 있는데 이것을 특례로 존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있다"며 소개해 근로기준법 개정 가능성을 크게 전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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