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등의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상률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의 경우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혐의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강요 혐의와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급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서 면직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내다봤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전혀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도 자신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면서 진실 위한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모두 무죄가 인정됐지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진술과 증언 등을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5년 조 전 장관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며 위증을 인정했다.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의 경우 블랙리스트 혐의와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 위증한 혐의가 각각 인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선 김 전 실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블랙리스트를 통해 나라를 분열시켰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며 "피고인들은 헌법이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니편 내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측은 마지막까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편 박성엽 변호사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한 적 없다고 외치는 것 외에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에게는 나란히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비록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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