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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무소속 윤종오, 2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로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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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종오 의원 / 사진 = 윤종오 의원 페이스북

무소속 윤종오 의원 / 사진 = 윤종오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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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54·울산 북구)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6일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전화와 1인 시위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숙소 무상 제공 등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4개 공소사실 중 1인 시위 동참 등 사전선거운동만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사진=부산고등법원 공식 홈페이지

부산고등법원/사진=부산고등법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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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마을공동체와 여성회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다.

이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기간 전 현대자동차 직원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은 무죄로, 1인 시위·출근 선전전의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 내용과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문을 올려 “박근혜 탄핵정권 하에 정치검찰이 진보노동정치를 막무가내로 탄압한 전철을 반복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노동자 국회의원으로 최종심에서 떳떳하게 무죄를 밝힐 것이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노동계 텃밭' 울산 북구에 출마해 61.5%의 득표율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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