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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재판' 증인 최순실 구인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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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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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서 최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이미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26일 최씨를 소환해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달 28일에도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올 것이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는다.

당시 최씨 측은 재판에 출석해 상세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몸이 좋지 않다'며 갑작스럽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이 부회장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딸인 정유라씨의 증언 녹취록을 검토하며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최근 이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엄마가 삼성 말을 네 것처럼 타라고 했다"는 등의 돌발 발언을 한 바 있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해당 증언의 사실 여부와 삼성 측 지원의 대가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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