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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마법 캐비닛' 들쭉날쭉 공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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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차례 '朴정부 문건' 발표
내용 수위·발표 시점 제각각
대통령·일반기록물 따로 구분
법률 검토 끝내고 정면돌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지난 정부 문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지난 정부 문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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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청와대는 20일까지 총 세 차례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발표했다. 세 차례 발표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에는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문건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법률 검토가 필요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가 추가 발표 이후 "법리 논쟁을 안 하겠다"면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정부 민정비서관실이 작성한 300여 종의 문건 일부를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했다며 이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시점은 3일 문건을 발견한 후 11일이 지난 뒤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오늘에야 발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인사자료,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정황 자료 등이 담긴 문건을 상세하게 발표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이라고 적힌 구체적인 메모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한 자료들에 대해선 "대통령 기록물인 것은 맞지만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무수석실에서 1361건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지만 추가발표는 사흘 후인 지난 17일에 이뤄졌다. 추가 발표 전날인 16일엔 지난 정부에서 생산된 문건이 더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7일부터 18일까지 경내 모든 캐비닛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번째 발표가 이뤄진 지난 17일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건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그 때 그 때 즉시 보고하고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법률 검토로 늦어진 첫 발표와는 달리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문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첫 문건 공개 당시 기자회견과는 다른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번에는 대통령 기록물 등에 관계가 없어 공개한 것이고 이 문건 자체는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어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 시점의 혼선은 계속됐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17일부터 전수조사한 문건을 주말께 종합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날 한 언론에서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무더기 문건'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말로 예정돼 있던 발표를 당겨 지난 20일 진행했다.

세번째 발표에서는 다시 구체적인 문건 내용이 공개됐다. 보수논객 육성프로그램 활성화,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안, 카카오톡 샵(#)검색기능 개선,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검토 문건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문건들을 "일반 기록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일반 기록물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 원치 않아 법리 논쟁은 안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법리 검토를 마치고 위법 논란에 정면 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문서 선별 기준에 대해 "국민적 알권리 차원에서 선별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실에서 나온 양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보다 많은 것은 맞다"며 추가 발표까지 예고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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