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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파견·용역 포함 '9개월이상 계속업무' 조건…기간제 교사는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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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간제 뿐 아니라, 파견ㆍ용역 근로자도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논란이 된 기간제 교사ㆍ강사는 추후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골자다. 7~8월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했다.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되고, 과거 2년 이상ㆍ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로 규정한 기존안보다 한층 완화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3년 프로젝트 등 사업 완료기간이 명확한 경우는 전환대상이 아니지만, 일몰연장이 반복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한 업무 역시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규직전환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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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고령자 친화직종 제외), 선수 등 인적속성과 고도의 전문직종, 실업복지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 등 업무특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예외사유를 뒀다. 기간제 교사 등의 경우 '타 법령(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ㆍ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로 전환 예외사유에 속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모든 분야에서 현 근무자를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봐야 전환규모, 재정수요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1만명(16.9%)으로 집계됐다.

 향후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이뤄진다. 중앙정부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연내 추진하고, 이어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중 실시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한다. 파견ㆍ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ㆍ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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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공무직ㆍ상담직ㆍ통계조사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했다.

 이 차관은 "정규직화가 과도한 비용증가 및 고용축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합리적 전환 기준을 마련해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고, 기업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고용관행이 개선되게끔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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