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29개 정부부처 총 127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분야별로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0일 발간했다.
보험료 납부 재개를 통해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신청에 의한 지급 정지도 9월 22일부터 허용된다.
그동안 월 10만원씩만 입금 가능했던 희망키움통장Ⅰ에 내달 1일부터는 월 5만원 저축도 가능해진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의 바우처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달부터 바우처 잔액, 사용기한을 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한다. 여러 종류의 감염병을 한번에 예방할 수 있는 5가 혼합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 예방접종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또 오는 26일부터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 연금(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기존 52종에서 확대,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도 축소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주식보유한도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로 줄어든다.
경차 소유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를 기존 신한카드 1곳에서 3곳(4월 롯데·현대카드 추가)으로 확대하고, 9월부터는 유류 이외에도 구입 가능한 범용카드로 변경한다.
올해 2학기부터 대학(원)생은 융합전공 등 폭넓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다학기·유연학기로 진로탐색을 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2개월에서 6개월~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된다. 유산을 했거나 출산 60일 이내의 여성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지원해 준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및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를 하반기 중 각각 4곳, 25병상 추가한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할 때, 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간제 근로제가 육아휴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도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지급한다.
임신·출산·육아 등과 함께 여성의 주된 경력단절 사유로 '혼인'을 포함시키는 등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강화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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