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늘린다.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새로 출산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되고 셋째이상 출산 시 지원금이 기존보다 2~3배 늘어난다.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이날 이후 출생ㆍ입양아부터 적용된다.
입양지원금도 첫째ㆍ둘째 입양아는 기존처럼 100만원을 지급하되,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원 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산일ㆍ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출산ㆍ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숫자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가올 '인구 절벽'에 대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예비ㆍ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 부부지원 ▲임산부건강 챙기기 ▲둘째 아이 이상 산후조리 한약할인지원사업 ▲다둥이 가족 축제 등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전개하며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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