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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도둑이사회는 무효…오늘 비대위 개최·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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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한 이사회 결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기습적으로 열린 이사회를 '도둑이사회'로 명명하고, 이사회 무효·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노조는 15일 오후 1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신고리원전교차로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에너지 100년 대계를 설계하고 책임져야 할 정부가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이유로 수십년간 적법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시켜온 신고리 5·6호기건설 공사를 기습 이사회를 통해 3개월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며 "도둑이사회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14일 오전 경북 경주시 북군동에 위치한 스위트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이관섭 사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6명·사외이사 7명 등 13명이 모두 참석해 비상임이사 1명을 제외하고 압도적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결정과정을 보면 과연 이것이 국민 통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새로운 정부의 통치행위인가 의구심이 든다"며 "오늘 이사회 결정에 참여한 사·내외 이사들은 지금까지 원전건설은 필수라고 외치던 사람들로, 본인들이 공사진행을 결정해놓고 정권 요구라해서 이를 다시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지역주민, 원전종사자 모두를 결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며 "국가 에너지안보를 훔친 이사진에 대해서 지역주민,시공사와 연대해 이사진 개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 할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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