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밤이나 휴일에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한 피해자에겐 문자로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거나 차 안에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또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김모 전 지청장(현 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김 검사는 지난 4월 10일 청사 밖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돌아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5%∼0.1% 미만)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