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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변호인단에 "사법방해 행위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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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가 권영광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박영수 특별검사팀)

정유라씨가 권영광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박영수 특별검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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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유라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출석하기 전 정씨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최순실씨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팀은 14일 오후 "정유라씨가 12일 권영광 변호사에게 증인출석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간은 오전 8시19분"이라며 "특검측 또는 그와 연계된 자가 당일 오전 10시23분 권 변호사에게 정씨인 것처럼 위장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최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가 12일 오전 8시께 변호인에게 '자의로 증인 출석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특검 측 주장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정씨 변호인 어느 누구도 오전 8시께 특검 주장과 같은 문자를 받지 못했다"며 "만약 그런 문자를 받았다면 변호인으로서 피의자 정씨에게 적정한 조력과 조언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 핸드폰 번호로 온 '법정에 출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자는 정씨가 법정에서 증언 중이던 오전 10시23분께 성명불상자가 권영광 변호사 핸드폰으로 보낸 것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즉 특검 측이 정씨를 강제로 증인출석시켰다는 의혹을 우려해 정씨가 보내는 것처럼 변호인단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에 특검팀은 정씨가 12일 오전 8시19분 권 변호사에게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공개했다. 이 문자에 따르면 정씨는 권 변호사에게 "밤새 고민해봤는데 저 오늘 증인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전송했다.

특검팀은 "증인이 자의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했음에도 당사자인 정씨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증인의 요청으로 출석을 지원하고 법정 출석 시까지 증인을 보호한 것을 비난하는 변호인의 행태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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