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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사선 종사자…피폭선량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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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의료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자신의 피폭선량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 7만6000명(2015년 기준)의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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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계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이들을 말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의료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됐을 경우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는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직업적 피폭선량 한도'를 제시하고 각 나라별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선량한도(누적선량 기준)는 연간 50mSv, 5년 동안 100mSv 이하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보건소에 신고된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본인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통해 신청 후 '기록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 가능하고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시스템은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5월에 구축이 완료됐다. 6월부터 2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현구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장은 "의료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스스로 피폭선량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했다"며 "효율적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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