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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배상금 받으려면 이의 제기 않겠다’…동의서 규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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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로지원금 받으면 재판상 화해 성립’ 규정은 ‘합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유가족들이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세월호 참사에 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후문, 제8조,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8조와 그 시행령 제15조 및 별지 제15호 서식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2015년 6월 헌법소원을 낸 지 2년 만이다.

헌재는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배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와 별지 제15호 서식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만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의제기금지조항에 근거해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입은 손해나 손실 등 피해’에 한정되는 것이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나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로서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해 일체의 문제제기가 금지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국가의 위로지원금을 받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의 헌법소원은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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