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근로감독은 이달 초 MBC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MBC 노사간 장기 분규, 갈등으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결과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섭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장은 “MBC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상황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대등한 노사관계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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