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특급 도우미'로 불리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를 도왔던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의 두번째 공판을 열고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에 소극적이던 문체부 직원들을 경질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요구에 따라 김 전 차관이 경질 대상 문체부 국·과장 6명의 명단을 작성했고, 이 문서가 장씨를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게 명단을 받은 뒤 정관주 당시 문체부 1차관을 통해 직원들의 전보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 16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 총 5번에 걸친 특별감찰 및 특별수사를 통해 자신이 국정농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전 국정농단 사건과 관계없이 청와대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결국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수사 이어가는 방식으로 (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8가지 범죄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우 전 수석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이나 자신의 개인비리를 내사하려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와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이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수사에 나섰을 때 수사팀에 압력을 가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을 받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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