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무단 횡단을 차단할 목적으로 횡단보도에 안면 인식기를 설치하는 대책을 내놨다.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교통관리국은 최근 중국 산둥과 푸젠, 장쑤, 광둥 등 주요 도시 교차로에 무단 회단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기와 스크린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공안 담당자는 단속된 사진과 공안국에 등록된 사진을 비교해 신분을 확인하면 20분 내로 위반자의 신분증 사진과 집 주소등 개인정보가 스크린에 또 다시 노출된다. 관련 정보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게시하고 위반인의 고용인과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도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속에 걸린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달 초 안면 인식기를 설치한 산둥성 지난(濟南)시에서는 현재까지 6천여 건의 무단 횡단을 단속했다. 단속에 걸린 보행자는 20위안(한화 3200원)의 벌금과 30분의 교통규칙 교육 혹은 20분의 교통봉사를 해야 한다.
지난시 관계자는 "안면 인식기를 설치한 뒤 주요 교차로의 하루 평균 무단 횡단 위반 수가 200건에서 20건으로 줄었다"면서 "정지 신호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하나은 기자 onesil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