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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입학비리에 징역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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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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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입시ㆍ학사비리' 등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부터 7개월간 이어진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씨가 선고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최씨의 이화여대 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번 범행으로) 백도 능력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면서 "사회에 만연한 관행을 얘기하며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 어머니의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면서 "급기야 자녀마저 자신의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정씨 입시ㆍ학사비리와 관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가 이화여대에 승마특기자로 합격하고 학점을 취득하는데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는 공판 과정에서 "명문대학교인 이화여대에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 측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정씨를) 이대에 입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딸 (정)유라가 사실 이대에 가고 싶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끝까지 잘못한 것 없다는 태도로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최씨를 보면서 탄식이 나온다"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선고가 끝난 뒤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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