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성능시험 및 검정 기준 마련해 관련 고시 개정...유흡착재 일종...비축물자로 활용이 가능해져...다양한 제품 출시 기대
이를 위해 안전처는 최근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중질유 부착재는 인공합성 플라스틱 재질로 총채(먼지떨이)를 길게 한 줄로 엮어 놓은 모양이다. 바위틈에 있는 기름을 흡착하거나 또는 해안가에 덫(스네어; snare)처럼 설치해 조류에 따라 몰려드는 기름을 흡착하는데 효과가 커, 최근 중질유가 유출된 방제작업 현장에서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 기상 불량 시 방제선박의 현측에 매달아 사용하면 유용하다.
해경은 그간 중질유 부착재의 객관적인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성능시험 및 검정 기준을 마련해 이를 정식품목에 등재시켰다.
현장 전문가가 포함된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여 방제자재로서 형식승인을 받기 위한 인장시험, 내유시험 및 흡유량 등 총 7개 항목의 성능시험 기준과, 제품출하 단계에서의 포장방법, 중량 등 총 8개 항목을 표준화한 검정기준을 마련해 이를 고시에 포함시켰다.
김형만 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오염방제에 사용하는 자재·약제가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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