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판결문 유출 과정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면서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피해 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15일 안 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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